평소 알고 지낸 여성을 살해한 뒤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10일 살인과 자살방조 미수 혐의로 A(25) 씨를 구속했다. 이상욱 인천지법 판사는 이날 오후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 씨는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나오면서 ‘여성은 왜 살해했나, 피해자와는 어떤 관계인가’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이어 ‘극단적 선택은 계획했는가’라는 물음에도 침묵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이달 초 인천 미추홀구 빌라에서 지인인 20대 여성 B 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며칠 뒤인 지난 6일 오후 2시 30분쯤 인천 중구 영종도 갓길에 주차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에서 C(28) 씨와 함께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가 119구급대에 의해 구조됐다.
경찰은 SUV 차량번호를 조회해 3시간 뒤 소유주인 B 씨의 빌라에 찾아갔으나 그는 이미 숨져 있는 상태였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살인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정확한 범행 동기는 진술하지 않았다.
또 “C씨는 극단적 선택을 하기 전에 처음 만났다”며 “살인 범행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자살방조 미수 혐의를 받는 C 씨는 병원 치료 후 회복 상태를 보고 추후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와 피해자의 관계는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다”며 “A씨가 범행동기를 진술하기는 했지만 황당한 주장이어서 추가로 더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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