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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오토바이를 치어 배달 기사를 숨지게 한 20대 여성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 치사 혐의를 받는 20대 안모씨에 대해 “도망 염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안씨는 지난 3일 오전 4시 30분쯤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술을 마신 뒤,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다 오토바이를 친 혐의를 받는다.
사고로 피해자는 사망했고, 이 과정에서 안씨가 구호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자신의 반려견만 끌어안고 있었다는 목격담이 온라인에 확산하며 공분을 샀다.
사고 당시 안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동승자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안씨는 유명 DJ로 알려졌다.
안씨는 5일 오후 2시 38분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경찰 호송차를 타고 법원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구호 조치를 안 했는데 돌아가신 피해자에게 할 말 없냐’는 취재진 질문에 “죄송하다”고 했다. ‘들이받은 걸 알고 있었냐’고 묻자 “몰랐다”고 했다.
안씨는 심사를 마치고 나온 뒤 ‘상심이 클 유족들에게 하고 싶은 말 있나’ 등을 묻는 취재진의 말에 대답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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