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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결혼자금 증여세, 3억까지 안 낸다

by 이슈나우1 2023.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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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억 추가 비과세’ 세법 개정

“전셋값 반영, 문턱 낮춰 경제 활력”

연금소득 1500만 원까지 稅완화

 

 

증여세
증여세

 

 

내년부터 부모나 조부모가 예비부부 혹은 신혼부부인 자녀·손주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 양가 합산 최대 3억 원까지 세금이 붙지 않게 될 전망이다.

 

신혼집 마련의 문턱을 낮춰 결혼을 장려하는 것은 물론 젊은 세대로의 조기 자산 이전을 활성화해 ‘허리 세대’의 소비 여력을 키워 경제 활력을 돋우겠다는 취지다.

 

기획재정부는 27일 발표한 2023년 세법개정안에 ‘혼인 신고일 전후 2년 내, 총 4년간 부모나 조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1억 원까지 세금을 물리지 않는 내용’의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을 담았다.

 

현행 증여 재산의 기본 공제 한도는 10년간 성인 5000만원, 미성년자 2000만 원이다.

 

최근 10년간 양가 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적이 없는 성인 예비부부나 신혼부부라면 1인당 1억 5000만 원, 부부 합산 3억 원까지 물려받아도 증여세는 0원이 된다.

 

현행 기준으로 부모에게서 1억 5000만 원을 증여받는다면 증여세로 970만원을 내야 한다.

 

기본공제 5000만원을 뺀 과세표준에 세율 10%를 곱하고 기한 내 자진신고에 따른 신고세액공제 3%를 적용한 금액이다.

 

즉 부부 합산 3억 원을 증여받는다고 가정하면 이번 세법 개정으로 부부는 증여세 1940만 원을 아낄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전세자금 마련 등 청년의 결혼 관련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한다”며 상증세법 개정을 추진하는 배경을 설명했다.

 

추가 공제 범위를 1억 원으로 설정한 이유와 증여 재산 범위에 대해 정정훈 세제실장은 “주택과 아파트, 수도권과 지방의 전셋값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1억원으로 결정했다”라고 밝혔다.

 

한편 은퇴자가 받는 퇴직연금과 연금저축 등 사적연금 소득에 대한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저율(3~5%) 분리과세 혜택 기준 금액을 연 1200만 원 이하에서 1500만 원 이하로 완화하기로 했다.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자녀장려금(CTC)의 소득 기준을 연 4000만 원에서 7000만 원으로 높여 지급 대상을 58만 가구에서 100만 가구 이상까지 2배 규모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중소·중견기업이 가업 승계를 할 때 내야 하는 증여세 부담도 대폭 줄이기로 했다.

 

세종 이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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