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비과세1 '출산後 2년까지' 기업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법개정 추진 기재부, 근로소득 간주하되 비과세 방침… 지배주주 특수관계자 '제외' 작년 출생아 23만명, 또 역대 최저 작년 출생아 23만명, 또 역대 최저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28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산후조리원 신생아실에서 간호사 등 관계자들이 신생아들을 돌보고 있다.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을 전액 비과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 6세 이하 자녀의 출산·양육지원금을 월 20만원(연간 240만원) 한도로 비과세하고 있는데, 출산지원금에 대해서는 그 한도를 없앤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5일 이런 방향으로 소득세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기업이 직원들에게 '출산 후 2년 내 지급(최대 2차례)하는 출산지원금'이 비과세 대상이다.이미 지급한 기업에도 올해 1월 1일자로 소급 적용된다.. 2024. 3. 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