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화해1 ‘신천지’ 상대로 한 1000억원대 코로나19 손배소, 3년 만에 ‘화해’로 마무리 대구시 소송취하 ..소송비용 각자 부담하기로 결정. 대구시가 신천지교회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이 2년 만에 양측 화해로 결론났다. 시는 앞서 지난 2020년 6월 신천지교회가 지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규모 감염에 중요한 원인을 제공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시가 신천지 예수교회와 이만희 총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액은 1000억원 규모였다. 대구시는 30일 대구지법 민사11부(성경희 부장판사)가 이번 소송과 관련해 제시한 화해 권고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2020년 당시 시는 신천지 대구교회 교인의 집단 감염으로 지역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했고 방역당국은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지출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역학조사 관련 .. 2023. 8. 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