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황의조형수1 검찰, '불법촬영물 유포' 황의조 형수에 징역 4년 구형 불법촬영 영상을 유포하고 시동생을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축구선수 황의조(31)의 친형수 이모씨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이씨는 혐의를 전부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사죄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 박준석) 심리로 28일 열린 이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씨는 지난해 6월 본인을 황씨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황씨와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성관계 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유하고, 황씨에게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됐다. 그는 최후진술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며 "피해자들의 아픔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 진심으로 후.. 2024. 2. 2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