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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윤용민 기자] 마약 투약 혐의로 입건된 가수 지드래곤(35·본명 권지용)의 통신내역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됐다.
30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지법은 최근 인천경찰청 마약수사계가 권 씨의 통신내역에 대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다.
기각 사유는 '범죄사실 소명 부족'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추후 보강 수사를 진행한 뒤 권 씨의 통신내역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다시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다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해야 하는 만큼 다소 수사가 지연될 수 있다"고 했다.
권 씨는 이날 변호인을 통해 "이미 분명히 밝혀드린바와 같이 마약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며 "추측성 보도에 대해서는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으로 초강경대응하겠다"고 혐의를 재차 부인했다.
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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