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반환대출 완화
전세가가 기존 전세보증금보다 낮은 역전세 공포가 커지자 정부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1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정부는 4일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임대차시장 대출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개인의 경우 기존에 적용받던 DSR 40% 기준이 총부채상환비율(DTI) 60%로 완화돼 적용된다.
현재 총대출액 1억 원 이상인 차주들은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의 40%를 넘지 않도록 하는 DSR 규제를 적용받는데, 이 규제 대신 DTI 60%로 지역에 관계없이 일괄 적용하는 것이다.
금융위원회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연소득 5000만 원인 개인 다주택자의 경우 대출금리 연 4%로 3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다른 대출 없음)을 받았다면 대출 한도가 기존 3억 5000만 원에서 5억 2500만 원으로 약 1억 7500만 원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DSR로 봤을 때 60.2%에 해당하는 수치다. DSR은 주택담보대출 원리금과 신용대출 등 모든 금융권의 대출 원리금이 연소득의 일정 비율을 넘지 않도록 규제하지만, DTI는 주담대 외의 다른 대출은 이자만을 더해 금융 부채를 따지기 때문에 좀 더 느슨한 규제로 통한다.
정부는 또 집주인이 임대사업자인 경우에도 규제지역의 임대수익 이자상환비율(RTI)을 기존 1.25~1.5배에서 1.0배로 하향 조정했다. 개인 임대사업자의 경우 보유 주택수 5채에 전세금 5억 원, 대출금리 4.0%, 예금금리 3.0%를 가정하면 대출 한도가 약 3억 7500만 원가량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규제 완화는 보증금 반환을 앞두고 신규 전세보증금이 기존 보증금보다 낮거나 후속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상황에 처한 집주인을 대상으로 한다.
대출 금액은 보증금 차액 내에서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다. 반환대출 금액은 은행이 세입자 계좌로 직접 지급해 전세금 반환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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