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1800여 명 탄원서 작성 동참
학생 측 “우울증 약 복용, 경계선 지능에 해당”
초등학교 담임교사가 자기 반 학생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해 전치 3주 진단을 받는 일이 벌어졌다.
교사 1800여 명은 “심각한 교권 침해”라며 탄원서 작성에 동참했다.
지난 18일 SBS 보도에 따르면 서울 한 초등학교 6학년 담임교사인 A 씨는 지난달 학급 제자 남학생 B군에게 다른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수십대를 맞았다.
보도에 따르면 B군은 분노 조절 등의 문제로 하루 1시간씩 특수반 수업을 듣는 학생인데 A 씨가 상담 수업 대신 체육 수업을 가고 싶다는 B군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사건이 벌어졌다.
B군은 지난 3월에도 한 차례 A 씨를 폭행한 바 있다. 이후 A 씨는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었다.
A 씨는 SBS와의 인터뷰에서 “(B군이) ‘개 ××야’ 하면서 물건이랑 교과서를 집어던지더라. ‘또 욕을 하는 거냐’ 했더니 ‘그러면 때려줄까’라더라”라고 말했다.
A 씨가 ‘또 때리면 고소하겠다’고 하자 더 한 폭행이 시작됐다고 한다.
A 씨는 “20~30여 대를 쉴 새 없이 (맞았다)”라며 “그러다가 바닥에 메다꽂더니 계속 발로 밟았다. ‘살아야겠다’ 싶었다”며 울먹였다.
사건 이후 A씨는 전치 3주 상해에 외상 후스트레스장애(PTSD) 진단을 받아 학교에 나가지 못하고 있다.
A 씨는 “가끔 반 애들한테 ‘보고 싶어요’라며 메시지가 오는 데 너무 미안하다.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선생님이) 꿈이었는데 더 이상 할 수가 없을 것 같다”라고 밝혔다.
B군 측은 SBS에 “(B군이) 우울증으로 약을 먹고 있고 경계선 지능에 해당한다”며 “(아이에게) 신경을 써달라고 요청했는데 A 교사가 B군만 차별하고 혼내서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B군이 피해자라며 A 씨와 동료 교사들을 교육청에 신고하겠다고 했다.
A 씨도 결국 법적 대응에 나섰다.
B군을 상대로 형사 고소, B군 부모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A 씨 사건을 접한 교사 커뮤니티 회원 1800여 명은 탄원서 작성에 동참한 상황이다.
학교 측은 19일 교권보호위원회를 연다.
이범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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