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 19일 표결로 사용자위원안 결정
11차 수정안 제출하며 합의 유도했지만 실패
공익위원 중재안보다 낮은 수준에 후폭풍 우려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급 986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9620원)보다 2.5%(240원) 인상된 금액이다.
월급(209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206만 740원으로 올해보다 5만 160원이 늘게 된다.
당초 물가 상승에 따른 실질임금 하락 등에 따라 1만 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됐지만 경영난을 호소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반발에 결국 무산됐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이의제기 절차를 거쳐 8월 4일 고시할 예정이며, 내년 1월 1일부터 업종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또 고용보험법 등 29개 법령, 48개 제도와 연동된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5차 전원회의를 개최해 표결 끝에 내년도 최저임금을 경영계가 제시한 9860원으로 결정했다.
최임위는 전날 제14차 전원회의의 차수를 변경하며 심의를 이어갔다.
노사간 이견 속에 회의와 정회가 반복되는 가운데 공익위원들이 올해보다 각각 2.1%(하한), 5.5%(상한) 인상된 심의촉진구간(9820~1만 150원)을 제시하면서 심의가 급물살을 탔다.
하한선은 올해 1~4월 300인 미만 사업체 전체 근로자의 임금총액 상승분을, 상한선은 2023년 한국은행·KDI·기획재정부 등 3개 기관 평균 물가상승률(3.4%)에 생계비 개선분(2.1%)을 더한 인상안이다.
심의촉진구간에서 노사가 9차 수정안으로 각각 9830원, 1만 20원으로 제시해 격차가 190원까지 좁혀졌고 공익위원들이 합의를 위해 10차 수정안을 요구했지만 경영계만 9840원을, 노동계는 수정안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무산됐다.
공익위원들이 제시안 조정안도 노동계 이견으로 수용되지 않자 최임위는 노동계 1만 원, 경영계 9860원인 최종 제시안으로 표결을 진행했다.
표결 결과 재적위원 26명 가운데 근로자위원안 8표, 사용자위원안 17표, 기권 1표로 사용자위원안이 내년도 시급이 결정됐다.
논란 끝에 내년도 최저시급이 결정됐지만 노사간 합의를 통한 최저임금 결정을 기대하기는 요원한 것으로 지적됐다.
사실상 11차 수정안까지 제출하고도 간극을 좁히지 못했다.
더욱이 근로자위원간 이견으로 공익위원 조정안(9920원) 보다 낮은 수준이 결정되는 이례적 상황이 연출됐다.
최저임금은 노사가 최초 요구안을 제시한 뒤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표결로 결정한다.
그러나 표결 결과에 대해 노사가 반발하는 상황이 매년 재연되고 있다.
한편 올해 최저임금 수준 결정은 역대 최장, 가장 늦게 결정됐다.
현행 방식이 적용된 지난 2007년 이후 최장 심의일은 2016년 108일이었으나 올해 110일 만에 심의가 마무리됐다.
세종 박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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