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내년도1 내년도 최저임금 올해보다 2.5% 상승한 9860원…노동계 반발 최저임금위 19일 표결로 사용자위원안 결정 11차 수정안 제출하며 합의 유도했지만 실패 공익위원 중재안보다 낮은 수준에 후폭풍 우려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급 986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9620원)보다 2.5%(240원) 인상된 금액이다. 월급(209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206만 740원으로 올해보다 5만 160원이 늘게 된다. 당초 물가 상승에 따른 실질임금 하락 등에 따라 1만 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됐지만 경영난을 호소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반발에 결국 무산됐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이의제기 절차를 거쳐 8월 4일 고시할 예정이며, 내년 1월 1일부터 업종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또 고용보험법 등 29개 법령, 48개 제도와 연동된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19일 .. 2023. 7. 1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