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연금저축1 결혼자금 증여세, 3억까지 안 낸다 정부 ‘1억 추가 비과세’ 세법 개정 “전셋값 반영, 문턱 낮춰 경제 활력” 연금소득 1500만 원까지 稅완화 내년부터 부모나 조부모가 예비부부 혹은 신혼부부인 자녀·손주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 양가 합산 최대 3억 원까지 세금이 붙지 않게 될 전망이다. 신혼집 마련의 문턱을 낮춰 결혼을 장려하는 것은 물론 젊은 세대로의 조기 자산 이전을 활성화해 ‘허리 세대’의 소비 여력을 키워 경제 활력을 돋우겠다는 취지다. 기획재정부는 27일 발표한 2023년 세법개정안에 ‘혼인 신고일 전후 2년 내, 총 4년간 부모나 조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1억 원까지 세금을 물리지 않는 내용’의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을 담았다. 현행 증여 재산의 기본 공제 한도는 10년간 성인 5000만원, 미성년자 20.. 2023. 7. 2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