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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살해2

"둘 다 원나잇으로 임신"…신생아 아들 2명 살해한 비정한 엄마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살인 등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긴급체포해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012년 9월 초 서울시 도봉구 자택에서 갓 태어난 첫째 아들 B군을 이불로 감싸 살해한 뒤 인근 야산에 묻어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2015년 10월 중순 인천시 연수구 자택에서 신생아인 둘째 아들 C군을 살해한 뒤 문학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두 아들 모두 병원에서 자연분만으로 낳고서 하루나 이틀 뒤 퇴원하자마자 출생 신고도 하지 않은 채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지난 9일 오후 8시 40분께 인천경찰청에 스스로 찾아가 "2012년에 낳고 출생 신고를 하지 않은 아이와 관련해 왔다"며 자수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6월 2015∼2022년 출생 미신고 아동.. 2023. 11. 13.
[단독] 갓난아이 살해해도 집행유예… 이런 법, 70년 동안 ‘투명 아동’ 키웠다 생명이 뒷전인 구시대 법 조항 원하지 않는 임신·초범 등 이유 최근 2년 16건 중 7건 집행유예 A 씨는 조건만남을 하며 번 돈으로 생활하다가 임신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 돈 걱정에 호텔 화장실에서 갓난아이의 코와 입을 막아 살해해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지난해 11월 법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B 씨는 가족들이 혼전임신을 질책할 것이 두려워 출산 후 영아를 비닐봉지에 넣어 질식시켜 죽였고 지난 3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C 씨는 외도로 생긴 영아를 치욕스럽다는 이유로 한겨울 길가에 버려 살해했다. 법원은 2021년 11월 C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출생 미신고 ‘투명 아동’이 최소 2236명으로 집계된 가운데 영아살해죄 법정형이 턱없이 낮다는 목소리.. 2023. 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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