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징역4개월추가1 '징역 42년' 조주빈, 2심서 징역 4개월 추가 판결 확정되면 총 징역 42년 4개월 살아야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디지털 성범죄사건 텔레그램 '박사방'을 운영해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조주빈(26)이 추가 기소된 사건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판결이 확정되면 조 씨는 기존에 선고된 징역 42년에 4개월이 추가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1-3부는 7일 열린 재판에서 조 씨와 공범 강훈(21)에게 각각 징역 4개월 형을 선고했다. 판결에 따라 조 씨와 강 씨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하며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이 제한된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은 사정에 비춰보면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고 본다"며 "형량을.. 2023. 12. 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