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친일행적1 대법 "인촌 김성수 서훈 박탈 적법…친일 행위 인정" 대법 "인촌 김성수 서훈 박탈 적법… 친일 행위 인정" 일제강점기 친일 행적이 인정된 인촌 김성수의 후손이 정부의 서훈 박탈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으나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습니다. 대법원은 김성수의 증손자인 김재호 동아일보 사장과 재단법인 인촌기념회가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서훈 취소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망인의 친일 행적은 서훈 수여 당시 드러나지 않은 사실로서 새로 밝혀졌다"며 "만일 이 사실이 서훈 심사 당시 밝혀졌더라면 망인의 행적이 공적으로 인정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뚜렷하다"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김성수는 1962년 건국공로훈장 복장을 받았지만 2009년 친일 반민족 행위자로 지정됐고 이후 정부는 서훈을 취소한 바 있습니다. 2024. 4. 1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