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7년구형1 검찰, '성폭행·강제추행' B.A.P 힘찬에 징역 7년 구형 (서울=연합뉴스) 안정훈 기자 = 검찰이 성폭행과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보이그룹 비에이피(B.A.P) 출신 힘찬(본명 김힘찬·34)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6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권성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범행 수법과 횟수, 경위와 행위에 비춰 피해자들이 매우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라며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간 위치추적 장치 부착, 4년간 보호관찰 명령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힘찬은 지난해 5월 자신을 집으로 데려다 준 피해자를 성폭행한 뒤 불법 촬영하고 다음 달인 6월 피해자와 연락하는 과정에서 음란물을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힘찬은 이 시기에 이미.. 2024. 1. 1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