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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사는 손자를 돌봐주는 할아버지 할머니는 자녀세대가 중위소득 150% 이하인 경우 다음달부터 30만원의 돌봄수당을 받을 수 있다.
조부모가 아니더라도 양육공백을 채워주는 이모나 고모, 삼촌 등 4촌 이내이면서 19세 이상 친인척이라면 돌봄수당을 수령할 수 있다.
서울시는 다음달부터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사업을 본격 시작한다고 8일 밝혔다.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사업은 지난해 시작한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의 대표사업으로, 전국 최초로 가족돌봄과 민간돌봄 서비스를 함께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서울에 거주하면서 24~36개월 영아를 키우면서 맞벌이나 다자녀, 한부모 가정 등 양육 공백이 있는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다.
올해 중위소득 150% 이하는 3인 가구 기준 월 665만 3000원이다. 지원대상 가구의 영아를 조부모 또는 19세 이상 4촌 이내 친인척이 월 40시간 이상 돌보는 경우 최대 13개월동안 돌봄수당 30만원이 지급된다.
육아를 도와주는 조부모나 친인척이 타시도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수당을 받을 수 있다.
돌봐줄 친인척이 없거나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아이 한명당 월 30만원의 이용권이 지급된다.
이용권으로 서울시와 협약을 맺은 3개 서비스 기관에 돌봄을 신청할 수 있다.
김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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