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소득월액 상·하한선 상향되면서 조정
590만원 이상 가입자 보험료 53만 1000원
37만원 이하 소득자도 최대 1800원 인상
이달부터 국민연금 가입자 약 265만명의 보험료가 최대 3만 3300원 인상된다.
보험료율(소득의 9%)은 변동되지 않았지만 보험료 부과 기준 소득(기준소득월액) 상향으로 이달부터 전체 가입자의 11.9%는 보험료가 오르게 됐다.
14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 소득변동률(6.7%)을 반영해 7월부터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이 553만원에서 590만원, 하한액은 35만원에서 37만원으로 각각 인상돼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된다.
당국은 가입자의 실제소득 변화를 고려해 2010년부터 기준소득월액을 평가하는 데 올해 인상 폭이 가장 크다.
국민연금과 같은 사회보험 보험료는 소득이나 재산에 따른 상·하한선이 정해져 있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590만원은 소득이 그 이상이라도 월 소득을 590만원으로 평가해 보험료를 부과한다는 의미다.
보험료는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9%)을 곱해서 산정한다.
월 소득이 590만원 이상인 가입자는 이달부터 보험료가 월 49만 7700원에서 53만 1000원으로 3만 3300원이 오른다.
다만 직장가입자는 회사가 보험료 절반을 부담하기에 개인 부담금은 24만 8850원에서 26만 5500원으로 1만 6650원이 인상된다.
하한액 조정에 따라 월 37만원 미만 소득 가입자의 보험료도 최대 1800원 오른다.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인상의 영향을 받는 가입자는 264만 6000여명으로 올해 3월 기준 전체 가입자(2228만 9000명)의 11.9%에 달한다.
기준소득월액 조정으로 보험료는 일부 인상되지만 연금 급여액을 산정할 때 기초가 되는 가입자 개인의 생애 평균소득 월액이 높아져 노후 연금수령액은 늘게 된다.
세종 박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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