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집행유예1 [단독] 갓난아이 살해해도 집행유예… 이런 법, 70년 동안 ‘투명 아동’ 키웠다 생명이 뒷전인 구시대 법 조항 원하지 않는 임신·초범 등 이유 최근 2년 16건 중 7건 집행유예 A 씨는 조건만남을 하며 번 돈으로 생활하다가 임신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 돈 걱정에 호텔 화장실에서 갓난아이의 코와 입을 막아 살해해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지난해 11월 법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B 씨는 가족들이 혼전임신을 질책할 것이 두려워 출산 후 영아를 비닐봉지에 넣어 질식시켜 죽였고 지난 3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C 씨는 외도로 생긴 영아를 치욕스럽다는 이유로 한겨울 길가에 버려 살해했다. 법원은 2021년 11월 C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출생 미신고 ‘투명 아동’이 최소 2236명으로 집계된 가운데 영아살해죄 법정형이 턱없이 낮다는 목소리.. 2023. 7. 13. 이전 1 다음 반응형